국민권익위원회는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 2차) 관련 이의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첫 주(21~25일)에는 접속 인원 증가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접수한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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