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의 근로자 지위를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수리기사 박모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해 삼성전자서비스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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