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기앞수표 이용 체납은닉 혐의자 조사. 1억 1,700만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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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기앞수표 이용 체납은닉 혐의자 조사. 1억 1,700만 원 징수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 1,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기앞수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한 지능적인 은닉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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