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등 불치병에 걸린 신도와 그 가족에게 병을 말끔히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헌금을 받아 챙긴 종교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힘든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된다는 등의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범행으로 재산적 손해와 더불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와 가족의 아픈 곳을 치료해주겠다"며 16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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