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대표이사,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썬연료 전 대표, 96억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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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 대표이사,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썬연료 전 대표, 96억 배상 확정

부탄가스 브랜드 ‘썬연료’로 잘 알려진 제조업체 태양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전직 대표이사의 가격 담합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으며 경영 책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태양에 96억 6,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사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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