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 1300여명은 자신들이 협력업체가 아닌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에 근로자를 파견 내지 공급할 목적으로 기사를 고용·파견·관리하는 업무를 했다고 보일 뿐"이라며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