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범행 당시 피해자인 여동생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가해로 극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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