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필라테스 원장이 강습소가 문을 닫을 상황에도 회원들의 선결제를 유도하는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 동래구에서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해온 A씨는 강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9명의 회원에게서 2200여 만원의 강습료를 받은 혐의다.
A씨는 회원들에게 “110만원을 결제하면 필라테스 강습 150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선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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