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7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보니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환자 입장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 되어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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