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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