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편리하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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