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50대 남성이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법정에 섰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밤 B(15)양 일행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B양 일행에게 돈을 줄 테니 술을 마시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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