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부조리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후임들을 협박한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공군 모 비행단 소속 분대장이던 지난해 6월27일 소속대 상황실에서 B 일병(22)과 C 일병(20)을 비롯한 후임 병사들에게 “날 찌른(투서한) 사람 가만 안 둔다”, “항명죄는 법령에 따라 전부 사형해야 한다”, “신고해도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감찰 부서가 자신을 비롯한 분대장들의 악·폐습 및 부조리 등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