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시민의 눈높이와 윤리적 상식에 턱없이 모자란 판단이며 자문위의 기능과 자질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자문위가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적 해석을 오용한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건으로 재공소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는 형사재판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지 의원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행정적 절차에 이 원칙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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