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식용유·커피찌꺼기 등 재활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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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커피찌꺼기 등 재활용 쉬워진다

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되는 순환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순환자원 지정 신규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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