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등 3개 품목이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일 ▲폐식용유 ▲커피 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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