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한의대 '지역출신자 최소 입학 비율'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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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한의대 '지역출신자 최소 입학 비율' 규정, 합헌"

지방대학의 한의과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를 특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현행법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 시행령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소재 지방대 한의대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40%로, 강원권과 제주권 소재 한의대는 20%로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법령의 목적은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지방대학의 한의과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해 지방 출신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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