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일본으로 수출되는 신선농산물의 통관 거부 건수가 지난해보다 7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신설, 수출 농가 교육·홍보, 전문가 상담, 사전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농진청은 수출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수출국의 기준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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