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감정서 중 감정위원 9명의 최종 결론을 공개했으나 각 감정위원들의 상세한 감정 소견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수사기관이 감정위원의 감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 감정위원들이 과학감정과 안목 감정 결과를 왜곡해 해석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개한 정보만으로는 원고가 나머지 정보의 공개를 구하고자 했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이 미인도 위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 감정인 9명으로부터 받은 감정 소견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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