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불법행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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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불법행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집중 단속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특사경)이 20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농어촌 체험시설, 휴양마을 체험시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24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한편, 지정받은 체험마을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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