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는 사형해야"…후임병 협박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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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는 사형해야"…후임병 협박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후임병들을 모아두고 투서를 낸 사람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6월 소속대 상황실에서 후임 병사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항명죄는 법령에 따라 전부 사형해야 한다", "나를 찌른 놈을 찾아서 흉기로 다 찔러 버리겠다", "1303에 신고해도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해 일병 B씨 등 2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서를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겠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5분 내지 10분에 걸쳐 언성을 높여 했다"며 "발언이 심하다고 여긴 병장이 이를 제지했음에도 이어간 점 등에 비춰 단지 화를 참지 못해 일시적으로 감정 표출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당시 피고인 발언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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