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연 이자율 7742%' 불법 대부업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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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아?"…'연 이자율 7742%' 불법 대부업자 징역 5년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년 5개월여간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채무자에게는 성관계를 조건으로 이자 감면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수령한 이자의 총액이 10억원에 가깝고 불법추심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고리대금이 어느 정도까지 야만적일 수 있는지, 채무자를 어떠한 지경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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