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부조리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후임들에게 "나를 투서한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분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군대 내 부조리 등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자 앙심을 품고 후임병들을 협박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경위,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군 모 비행단 소속 분대장이던 2024년 6월 27일 오후 10시 소속대 상황실에서 B(22) 일병과 C(20) 일병을 비롯한 후임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날 찌른(투서한) 사람 가만 안 둔다", "전시에는 분대장이 지휘권 가지고 있다", "항명죄는 법령에 따라 전부 사형해야 한다", "신고해도 군대는 바뀌지 않는다" 등의 발언을 해 B·C 일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