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구매해 스스로 주사한 행위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스스로 마약을 주사한 행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라 투약·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제32조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한 의료법 제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2024년 8월 A씨에게 3개월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도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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