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은 단순히 재산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상속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법적 구성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변경시키는 중대한 법적 효과가 있다.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해당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며, 반대로 유류분을 반환한 자는 기존에 납부했던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대해 환급받아야 할 필요가 생긴다.
만약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 재산이 과거에 증여세가 과세되었던 사전증여 재산이라면, 유류분 반환으로 인해 해당 증여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를 납부했던 자(유류분 반환 의무자)는 증여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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