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지부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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