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에선 재산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최근 1년간 관련 사업 실적과 목적사업비 명목의 회비 1천만원 이상을 내도록 명시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공익 목적사업이 활발해지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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