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필로폰 맞은 치과의사…법원 "위법진료 자격정지 적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스스로 필로폰 맞은 치과의사…법원 "위법진료 자격정지 적법"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지부는 A씨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을 투약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8월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