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그는 해당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던 지난 1월10일에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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