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운전면허를 따지 않고 차를 몰면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9시 56분께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군산시 한 도로를 6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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