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직원이 근무할 임시 청사가 결정된 데 이어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지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이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에는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 이전 법적 근거,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와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등 외에 부산으로 이사하는 공무원의 주거·교육·보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이나 주택단지·공동주거시설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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