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등 외국인도 내일부터 소비쿠폰 신청…"35만8천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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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등 외국인도 내일부터 소비쿠폰 신청…"35만8천명 대상"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등 일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이들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가운데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이들 역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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