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김 씨(가명)는 아내 사망 약 5개월 전부터 교통상해 사망 보험 두 건에 가입했으며 사고 직전에도 추가 가입으로, 아내 사망 시 약 12억 1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남편은 면허도 없는 아내에게 굳이 교통상해 보험 만을 고집한 점, 사고 직후 보험설계사에게 바로 연락해 아내의 사망 접수까지 직접 한 점 등이 의심을 키웠다.
KCSI가 소개한 두 번째 사건은 "부모님이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꺼져있다"는 신고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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