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같은해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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