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사진=챗gpt) 80세인 엄마가 10년 사이 수술 3번에 골절을 3번이나 당하셔서 제가 엄마 간병을 해왔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제사를 모신 경우, 부모의 치료비와 약값을 홀로 전액 부담한 경우, 주말과 휴일마다 나이든 부모를 찾아와 부모의 생활을 돌봐온 경우 등 공동상속인 간 공평을 위해서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기여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빠가 어머니 사후에 유류분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 과거 판례에 따르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연자 역시 기여분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는 이상, 사연자의 오빠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2억 원도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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