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돼 무면허인데…또 운전한 50대 징역 2개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음주운전 적발돼 무면허인데…또 운전한 50대 징역 2개월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무면허 상태에서 울산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도 버젓이 차를 몰았다.

A씨 해당 재판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