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빠르면 이달 말 출소할 것으로 예상 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정상적인 행동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형벌보다 더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료 감호는 그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고, 6개월마다 법률가 6명과 의료인 3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종료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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