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9일 여권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재판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의 근본적 장점은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통일시킬 수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판결을 다시 헌법 기준으로 심사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에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선 국회 입법 보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유보적인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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