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생후 8개월 된 지인의 아기를 도로에 유기하고 “술에 취해 한 실수였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기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스스로 보행할 수 없었고 아무런 의사결정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그 자체로 약취의 수단인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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