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이를 견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 이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해 조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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