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배경에는 강제 구인이 연일 불발되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 시도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첫 구속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시도하다가 시간이 흘렀고, 이후 여유가 얼마 없는 상태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지만 이 과정에서 구속 만기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의 빌미가 됐던 '구속 기간 산정' 관련 논란도 고려해 기소 날짜를 최대한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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