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얼굴 점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서구에서 모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일 병원 피부실에서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CO₂ 레이저 기계를 이용해 환자 C씨의 얼굴 점 일부 제거를 위한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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