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며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강원도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아들 B(8)군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인 것에 격분, B군의 팔 부위를 잡아끌어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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