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해외 발령을 받아 나가 있는 2년 동안 아내가 내연남의 아이를 출산해 남편 호적에 몰래 올린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의 내연남으로부터 '아내가 낳은 아이의 친부가 자신임을 확인하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받은 것이다.
또 "아내는 아이의 친모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내연남은 호적을 정정한 뒤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A씨는 아내와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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