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연맹에 따르면 지난 18일 스포츠윤리센터에 프로배구 V리그 현역 심판으로 활동 중인 A씨가 2024-2025시즌까지 심판과 에이전트 일을 병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배구연맹의 '심판규정' 제5조 '계약 및 제한'에 따르면 전임 심판은 연맹 심판 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해 수행할 수 없다.
연맹 관계자는 "규정에 겸임 금지 조항이 분명히 있으며, 연맹에서 심판과 에이전트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당사자인 A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마쳤으니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먼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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