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현역 심판 에이전트 병행 의혹 확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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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현역 심판 에이전트 병행 의혹 확인 착수

이에 연맹은 A씨 본인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문의하는 등 내부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연맹 관계자는 “본인은 해당 에이전시에서 일한 시점이 심판으로 활동하기 이전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배구연맹 계약 및 제한 규정에 따르면, 경기·심판 분야 종사자가 동종 업무를 겸직하려면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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