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전면 거부하면서, 대한민국 법체계는 ‘사법 불응’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과 마주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구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형사사법 절차에 실질적 차단 기능을 하며,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제도가 권력자의 불응 앞에서 멈춘다면, 그 책임은 단지 한 명의 피의자가 아닌, 그 제도를 집행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 전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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