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트럭에 소를 싣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장으로 진입하려다가 제지당하자, 경찰들을 향해 노상 방뇨를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을 격려하려고 왔던 그는 당시 1t 트럭에 소를 싣고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장으로 진입하려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이 즉결심판청구 시 자신에게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이 사건은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3조를 위반,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