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왜 칼부림이 나는지 알 것 같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협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같은 라인의 모든 세대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 위협적인 문구가 담긴 층간소음 경고문을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경고장 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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