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장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향해 노상 방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당시 경찰에 의해 둘러싸여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화장실을 갈 수 없도록 제지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상 방뇨하게 된 것으로 긴급피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t 포터 차량에 소를 싣고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단식농성장 쪽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경찰관들의 정지 신호에 여러 차례 불응하다가 순찰차 등에 의해 차단된 점, 피고인이 당시 소변이 급했다거나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화장실에 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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